식약처, 중국 주하이 룬두社 원료 사용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판매 및 제조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전경 / 사진=식약처
정부는 고혈압약(발사르탄) 발암물질 관련, 중국 주하이 룬두사(社) 원료를 사용한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에 추가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해당 22개사 59개 품목은 잠정 판매 중지된다. 또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사르탄 내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DMA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시작으로 모든 발사르탄(52개사, 86개 품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화하이사와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발사르탄(24개사, 31개 품목)들 중 대표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NDMA 잠정 관리 기준(0.3ppm)을 초과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하이와 제조공정이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발사르탄(31개사, 46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현재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하고,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완제의약품(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향후 발사르탄 내 불순물인 NDMA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설정됐다. 

 

이번에 설정된 NDMA 기준(0.3ppm)은 향후 ‘발사르탄’ 및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완제의약품에 적용되며, 기준을 초과 시 해당 제품은 회수 조치된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현재 발사르탄에 함유된 ’NDMA’ 함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DMA 검출 제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허가된 제품 가운데 최고 용량인 320mg으로 3년(제지앙 화하이社 원료의약품의 제조공정 변경허가를 받은 2015년 9월 이후) 동안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 발암 가능성에 더해 1만18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종전 처방 받은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며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료기관과 상담을 거쳐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