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년만에 29% 오른 최저임금에 항의”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 거부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확정하자 소상공인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3일,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부에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공식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다.

이에 연합회는 오는 9일 광화문 천막투쟁본부인 ‘소상공인 119 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29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회는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호소하며 일련의 계획만을 밝혀왔으나,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통해 뭉친 여러 단체들과 함께 2년 만에 29%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의 뜻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반발 의사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되었다”며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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