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없이 8350원 결정… “영세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속도내달라”

2019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 2019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중기중앙회 등이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 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 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는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달 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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