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실’ 지시받고 그린화 작업 총괄한 혐의 등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고위임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일 삼성전자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노무 업무를 전담한 임원이었던 목아무개 전 전무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무 업무를 전담한 목 전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위해 미전실 지시를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목 전 전무는 ‘노조활동이 곧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협력사 4곳의 ‘기획 폐업’을 실행하고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목 전 전무가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노조파괴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 전 전무는 또 경찰 정보국 전 노무 담당 경찰관 김아무개씨를 개입시켜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협상이 진행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김씨에게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목 전 전무의 신병이 결정되는 대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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