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두고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진에어 직원들 “면허 취소 시 생존권 위협”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간담회가 열려 기장(왼쪽) 등 진에어 직원들이 면허취소 반대 탄원서를 들고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면허 취소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진에어 직원들은 현행 항공법의 오류를 지적하고, 면허 취소 시 직원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진에어 직원 및 국내외 협력사, 여행사,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는 오는 6일 2차 청문회를 개최한 뒤 3차 청문회와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엔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박상모 기장 등 이해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박 기장은 "그동안 진에어 직원과 가족들이 작성한 3000여장의 탄원서를 가지고 왔다"며 "이를 국토부에 제출해 면허취소에 따른 실직 등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자 대부분은 진에어 면허취소 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진에어에 재직 중인 190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박 기장을 비롯한 진에어 직원들은 지난달 30일 1차 청문회에서 진에어 측이 주장한 현행 항공법의오류를 다시 지적하며 면허 취소를 반대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을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 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동시에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 가능한 것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항공사업법 규정과 서로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전날 진에어 직원모임은 면허 취소 반대 성명서를 통해 "모순된 법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피해 입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진에어 면허취소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야기하는 소모적 행정절차"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일 2차 청문회를 개최해 진에어 측 소명을 추가 청취한 뒤 1∼2주 후 3차 청문회를 열고 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하지만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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