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시민단체 ‘분식회계’ 고발 건도 수사 중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누락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고발 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달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협력사인 바이오젠에 부여한 주식 콜옵션 등의 내용을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가치를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대신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자회사 회계 변경 건에 대한 재감리를 명령했다.

한편 분식회계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 역시 특수2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2014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돌연 2015년 1조9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지분 가치를 2014년까지 ‘취득가액’으로 평가해오다 2015년 ‘시장가액’으로 돌연 변경하면서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는 순식간에 4조5000억원이 늘어난 5조원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1년 동안 특별감리를 벌인 끝에 회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증선위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안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그러나 금감원이 명백한 고의 분식으로 본 자회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평가이익 반영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금감원의 감리 결과만으로 고의적 분식회계인지 단순한 과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증선위는 2015년 회계처리 외에도 2012~2014년 회계처리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금감원 측에 수정·보완을 주문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만 고의 회계기준 위반 판정을 내리고 분식회계는 판단을 유보하면서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수위는 대폭 내려갔다. 공시 누락은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삼성바이오의 상장사 지위는 유지되고 주식 거래에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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