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인정된 세월호 참사…책임자는 단 1명

[카드뉴스 본문]

유가족, 참사 4년 3개월 만에 민사소송 승소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참사 4년 3개월만에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 배우자 및 자녀·형제자매·(외)조부모에게는 5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한 법원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세월호 침몰에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법원은 해양경찰이 구조 과정에서 직무집행상 과실을 저질렀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희생자 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화물과적·고박불량’ 청해진해운도 손해배상책임
법원은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과적 및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는 과정에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가 과실 책임자, 경비정 123정 정장 단 ‘1명’
하지만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123정장 ‘한 사람’의 과실에 있다고 한정했습니다. 현장에 처음 출동한 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 정장이 수색 및 인명구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123정 정장은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행위, 현장 도착 후 승객들의 퇴선유도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컨트롤타워는 '문제 없다'는 법원
법원은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실패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 타워 미작동 등 유족들의 추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형사 재판 범위에서만 국가책임 인정한 소극적 판결
민사 소송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소극적인 판결’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가 배상의 책임을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내용로만 제한해 아쉽다는 의견입니다. 123정 정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유죄가 확정됐고,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역시 같은 죄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희생자 유족들 “이제 시작이다”
유족들은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의 과실을 추가로 확인해 판결문에 그 내용을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 4년, 진실을 알고 싶다는 외침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 침몰 원인 조사 중…추가 책임 드러날지 ‘관심’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두고 아직까지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8월초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역할은 최근 출범한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맡습니다.

 

정확한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국가 책임이 추가로 밝혀질지 국민적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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