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혁신5법” vs 野 “규제프리존법”…규제혁신 방향엔 ‘공감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개혁 법안들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5법에 당력을 집중해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기조의 한 축인 혁신성장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국회 처리 목표로 두고 있는 규제혁신5법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법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다. 신기술‧신제품 등에 대한 우선 적용‧사후 규제 적용, 네거티브 규제 원칙 등이 이들 법안들의 주요 내용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5법의 8월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혁신5법 등 민생경제 입법의 8월 국회통과에 야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구성된 여야3당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도 민주당은 규제혁신5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생경제법안TF에서 여야의 협상 과정도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생경제법안TF 회의 직후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법안, 규제혁신법안들을 모두 제출했고 다 한 번씩 검토했다”며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로 더 논의해야 할 법들도 있어 따로 분류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5법보다 규제 완화 범위가 더 큰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규제혁신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규제혁신5법과 같이 분야를 한정하는 방식으로는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법과 산업‧교육‧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치권에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규제개혁법안이 통과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국회 파행 등이 재차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복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여당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규제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협상 과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도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경제 위기 속 규제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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