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일정 수정 불가피해 질 듯…석방 및 구속집행정지 두고 등 법리다툼도 전망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병으로 입원하며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은 석방 여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법원의 재량으로 구속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구속집행정지를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수면무호흡 및 당뇨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내원했다.

법무부는 ‘추가진찰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견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입원시킨 후 검사를 받도록 허락했다. 또 병원 진료 결과에 따라 입원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부터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 재판 중에도 종종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총 24번의 공판 일정 중 8번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건강악화로 입원하게 되면 재판 지연 우려는 현실이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을 열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13분 만에 끝난 사례도 있다. 궐석재판도 가능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이뤄지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0월 8일에 맞춰 주 3회 재판을 이어온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 일정에 대한 전면적이 수정이 불가피해 지는 셈이다. 이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기한만료에 따라 석방을 요구하는 이 전 대통령 측과 구속기간 연장을 원하는 검찰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집행정지를 카드까지 꺼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집행정지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 임신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101조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속집행정지 요건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만 정해져 있어 법원 재량이 꽤 크게 작용한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꼭 검사의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 법률적으로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나는 ‘보석’ 신청도 가능하지만 기각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꽤 폭넓게 규정돼 있어 허가 받기가 쉽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를 빌미로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특별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 이후 질병치료를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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