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를 대기업 등에 '특혜 재취업' 시킨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구속됐다.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밝혔다.

다만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신영선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와 수집돼 있는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사무처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김 전 부위원장에게 업무방해,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세 사람이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 10여명을 대기업 임직원으로 불법 취업시키는 데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대기업 취업알선이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 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가지 보고가 됐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임기 만료를 앞둔 대기업 고문 자리에 후임자를 정해 보내고, 후임자가 법률상 문제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퇴직 전 경력 관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부위원장에게 적용된 나머지 두 혐의는 대기업에 청탁을 넣어 자녀를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 심사 없이 불법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다.

정 전 위원장은 김상조 현 위원장의 전임자다.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여간 공정위 수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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