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3월 15일 강원도 평창 대관령원예농협에서 열린 강원 민심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퇴직자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소득세 감면신청을 사업주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어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 등의 경우 사업주가 해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진태, 김순례, 곽대훈, 민경욱, 박맹우, 김성원, 이양수, 엄용수, 경대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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