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4명 각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지난 23일 오전 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로부터 일산 방면으로 1㎞ 떨어진 지점을 주행하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된 모습. / 사진=연합뉴스

잇따른 차량 화재로 리콜 결정을 내린 BMW코리아가 첫 집단소송을 맞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화재를 직접 경험하진 않았으나,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단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MW코리아는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하고,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방침인데, 차주들은 해당 부품을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차주들은 잇단 화재 탓에 중고차 구매 수요가 급감하고, 이에 따라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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