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해군·해병대 3개월, 공군 2개월 단축 …병장 월급은 '67만 6000원' 까지 인상

/사진=연합뉴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혜택이 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3일 입대자부터 순차 적용된다. 단축기간은 3개월이며, 공군은 2개월이다. 


27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무 단축은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는 병사는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만 복무한 뒤 전역한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지난 2004년 1개월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엔 2개월만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이후 2주마다 하루씩 복무일이 줄어든다.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이틀이 줄어 올해 10월 14일, 2017년 1월 31일 입대자는 사흘이 줄어 올해 10월 27일에 제대하게 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다음달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단축 전역일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군 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국방부는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사 봉급 인상계획도 윤곽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6000원인 봉급을 2020년에 54만원, 2022년에는 67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