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항공법 등으로 승소가능성 있으나 회사 살리기는 힘들어 질 가능성 커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청문을 앞두고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소송을 거론하지만, 사실상 진에어에겐 훗날 법적으로 승소를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예정대로 진에어 면허취소 관련 청문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진에어는 지난 23일 국토부에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문은 국토부 항공정책과장 주재로 진행된다.

오는 30일 청문 이후에도 몇 차례 청문이 더 열리고 본격 심의도 남아있기 때문에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벌써부터 일각에선 만일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를 취소시키면 국토부와 진에어의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진에어에게 마냥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특히 애매모호한 국내 항공법 규정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외국인 임원 비중이 전체 임원 중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항공운송사업을 계속 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런데 항공사업법 9조에는 외국인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면허를 잃도록 돼 있다. 항공법에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안이 애매모호하게 혼재돼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가 3차례나 변경면허를 발급했다는 것도 진에어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하는 요소다. 강신업 변호사는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갱신을 허용해 줌에 따라, 진에어는 신사업을 진행했고 취업준비생들은 해당 회사에 취업을 했다”며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 금지 원칙’과 같은 법 내에서도 상충되는 사안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진에어는 충분히 국토부와 법적으로 다퉈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허나 진에어에겐 이미 법적 대응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진에어 한 직원은 “상황을 보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면 3년은 훌쩍 넘어갈 것”이라며 “그 사이에 회사는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져 상처뿐인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즉 법적으론 이겨도 회사를 지키는 것은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결국 진에어는 국토부의 청문 절차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역시 현재는 진에어 면허취소를 무작정 밀어붙이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국토부도 진작 제대로 해당 사안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데다, 오너일가보다 일반 직원들의 피해가 더욱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면허취소가 될 경우 외국인 주주들이 투자자국가소송(ISD)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