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중개사업자도 전력거래 가능…전력거래시장 플레이어 진입 목표

27일 서울 관악구 KT구로지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 사진=변소인 기자
KT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력 중개‧거래 사업에 뛰어든다.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중개사업자도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미리 전력 중개‧거래 사업을 준비해 온 KT는 신재생에너지를 한 번에 모아서 판매하는 전력거래사업 진출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KT구로지사에서 태양광 발전소 운영‧관리(O&M)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문성욱 스마트에너지사업단 SE신재생사업담당 상무는 “KT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융합서비스를 수년 전부터 추진해왔다. 특히 ICT를 활용한 스마트에너지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묶어서 판매하는 전력거래시장 플레이어로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9일 태양광 운영‧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운영 상태를 유지해준다. 장비고장이나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즉시 알려준다. 필요시 전국 6개 본부(강북/강남/부산/호남/대구/충청)에 위치한 현장인력들이 긴급 출동해 조치할 수 있다.

27일 서울 관악구 KT구로지사에 문성욱 스마트에너지사업단 SE신재생사업담당 상무가 태양광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변소인 기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KT가 전력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더 용이해졌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직접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만 전력 거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29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개사업자도 발전사업자 등을 대신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1메가와트(MW) 이하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에서 생산·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이 신설됐다.

최근 대형발전소가 아니라 1MW 이하의 중소형 발전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발전소가 전체 태양광 발전소의 98%를 차지할 정도다. 이런 경우 관리자가 직접 발전소에 상주하고 있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운영‧관리 사업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KT는 분석했다.

27일 서울 관악구 KT구로지사에 태양광 설비시설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 사진=변소인 기자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 설비 고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패널에 오물이 묻거나 잡초 등이 자라 음영이 발생해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바로 감지해서 대응하면 수익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KT의 설명이다.

27일 서울 관악구 KT구로지사에 열화상드론으로 열화상 감지가 이뤄지고 있다. / 사진=변소인 기자
KT는 데이터를 재화로 하는 서비스 사업자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재화로 하는 전력거래시장에서도 판매, 마케팅 등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네트워크 관제 역량을 활용해 365일 24시간 관제가 가능한 점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또 일회성 부가서비스로 태양광 모듈의 효율이 낮아졌을 경우 드론 열화상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전문가가 열화상 화면을 분석해 준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문 상무는 강조했다. 문제나 장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빠르게 조치하면 에너지 발전량의 소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관리 서비스 이용 시 관제서비스는 필수로 제공되고 점검이나 긴급출동이 포함된 유지‧관리는 유료 부가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27일 서울 관악구 KT구로지사에 열화상 카메라로 본 태양광 발전시설의 모습. / 사진=변소인 기자
태양광 발전소 운영‧관리 서비스는 우선 기업 간 거래로 진행될 계획이다. 1차 타깃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구축 사업자, 다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제조업체와의 제휴 등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향후에는 금융기관과의 협력, 개발 사업자 고객 확보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B2C로 확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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