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정치하는 괴물…安측근 의도적 거짓 진술에 고통"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김지은(33) 전 정무비서가 안 전 지사의 행동은 명백한 성범죄라며 처벌을 요구했다.

김씨는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신이 안 전 지사로부터 받은 피해와 폭로 이후 받은 고통을 소상히 증언했다.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말문을 연 김씨는 “고소장을 낸 뒤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 있는 기분이었다. 8개월간 범죄를 당했던 악몽 같은 시간을 떠올려야 했고, 반복되는 진술을 위해 기억을 유지해야 했다"며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를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의도적인 거짓 진술에 괴로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을 '미투'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었다. 자책도 후회도 원망도 했다. 밤에 한강 가서 뛰어내리려고도 했다"며 ”하지만 내가 유일한 증거인데 내가 사라지면 피고인이 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겠구나 생각했다. 꿋꿋하게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생존하려 부단히 애썼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제가 진술할 때마다 안 지사는 의도적인 기침 소리를 내고 움직이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차폐막이 있어도 기침소리만으로도 심장이 굳었고 벌벌 떨면서 재판정에 있었다"며 "마누라 비서라는 처음 듣는 별명까지 붙여 사건을 불륜으로 몰아갔다. 나는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 수행비서는 지사 업무에 불편함이 없게 하는 역할이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안 전 지사를 이중적인 사람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꾸며진 이미지로 정치하는 안 전 지사가 괴물 같아 보였다"며 "안 전 지사가 충남에 홍수 수해가 났을 때 현장 방문을 10여분 만에 마치고 당일 저녁에는 평소 자주 연락하던 여성과 식사하며 술에 취해 그 여성의 몸을 더듬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의 성을 착취하고 영혼까지 파괴했다"고 부연했다.

김씨 진술 이후 피해자 측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된다"며 "김씨는 검찰에서 3차례, 법정에서 16시간 동안 피해 내용과 자신의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내용도 거침없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에는 피고인 변호인단 최후변론, 피고인인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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