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규모 철수 협상 불가 대상 명시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 내 주한미군들 /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 병력을 2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한 규모의 철수는 북한 비핵화 협상 불가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 통과는 다음주 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6(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359, 반대 54, 불참 15명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으로, 상원 통과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국가정보국(DNI)과 함께 법 제정 60일 이내에 북한 핵 프로그램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는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북한 비핵화 상황에 관한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90일마다 갱신해야 한다.

 

법안은 또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했다.

 

북한 비핵화 및 북한과의 종전협정에 관한 협상으로 인해 기존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에 변동이 생겨선 안되며, 미국의 국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과 이란 위협으로부터 본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지상 기반 요격기지 및 기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미국 동부해안에 배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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