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없어도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납세자 책임

/그래픽=이다인 인턴 디자이너
건축물의 취득세율은 건물가액에 따라 2.3%~4%로 책정된다. 만약 건축물이 별장이나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중과 기준세율(2%)의 4배를 적용해 취득세를 매긴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 초과’,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 초과’,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 설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으로 본다. 다만 건물과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만약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매기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는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고급주택으로 구분되는 순간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뛰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일반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A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가 보유한 주택의 연면적을, A와 과세관청은 다르게 계산한 것이다. 쟁점은 다락이었다.

A는 “다락이 건축물 대장에서 누락됐고 해당 대락방은 사람이 생활하기 불가능한 곳”이라며 “고급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과세관청은 “A가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시 다락 표기되어 있었으나 건축부서에서 건축물대장에서 빠뜨렸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 법령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곧장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심판원은 “다락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이의 놀이방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건축물대장에 다락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심판원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자기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A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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