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일괄구제 요구는 법적근거 부족하다”

삼성생명 서초사옥 모습. / 사진=뉴스1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500명에게 미지급된 금액 4300억원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이 부당하다고 자체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올려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미지급 즉시연금 일괄구제의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한다”고 전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가입설계서 상에 적힌 최저보증이율 기준 이하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품 가입자 입장에서 최저보증이율(연 2.5%)이 적용된 만큼의 연금액을 받는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삼성생명 입장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생명보험업계 전체로 보면 16만명, 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이사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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