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염대비 철도안전대책’ 시행…작업자 안전대책도 마련

26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철도 레일 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레일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열차운행을 제한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폭염으로 인해 철도 레일 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레일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열차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철도 선로 온도가 상승해 비틀림 현상이 발생해 사고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폭염대비 철도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경부선 일반선 구간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는 화물열차 바퀴가 레일을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이 30분 이상 지연됐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의 레일온도가 55이상이 되면 시속 230km 이하, 60이상이면 시속 7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또 레일온도가 64이상일 경우 열차운행을 중지해야 한다.

 

또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이러한 열차운행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일온도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레일온도가 높은 구간의 레일에 차열성 페인트를 도포하고 선로에 살수(撒水)작업을 시행하는 등 레일온도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철도공사 폭염대책본부는 관제, 시설, 여객, 차량, 전기 등 분야별 7개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이례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장 작업자가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휴식시간제를 실시하고 에어컨 사용이 가능한 곳에 쉼터를 마련하는 등 작업자 건강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또 승객이 열차와 철도역사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이방 실내온도를 2628도로 유지하고, 59개 주요 역사와 열차 안에 생수·물수건·부채 등 비상용품을 비치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폭염에 따른 철도선로의 저항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 작업자에 대해서도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자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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