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착수 1년여만에 마무리

금융위원회가 SK증권의 대주주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SK그룹은 오랜 시간 고심하던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증권사 지분보유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SK증권의 대주주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SK그룹은 오랜 시간 고심하던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증권사 지분보유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SK증권이 대주주를 사모펀드(PEF) J&W파트너스로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SK그룹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 제한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SK그룹은 지난해 6월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SK그룹은 지난해 8월 케이프투자증권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SK증권을 매각하기로 하고 본계약까지 맺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대주주변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매각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에서는 케이프투자증권이 대주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조성한 사모펀드에 출자한 것을 두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해석했다.

 

케이프컨소시엄에 매각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SK그룹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원을 부과 받았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유예기간이 지났으나 SK증권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서다. 

 

매각이 장기화될 경우 공정위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SK그룹은 다른 매수자를 찾았고 사모펀드인 J&W파트너스와 지분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SK 측이 515억원에 SK증권 지분 10%를 매각하는 내용이다.

 

SK그룹 차원에서는 공정위 제재에서 벗어났지만 SK증권은 그룹 울타리 밖에서 도전을 시작하게 된다. SK증권은 국내 4대 그룹의 SK그룹에 포함돼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수혜를 입었으나 향후에도 같은 안전 장치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은 매각 이후 SK증권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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