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한 혐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판결로 최 전 의원을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등이 제한된다.

최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사무실 10곳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의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또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TV 후보 토론회에서 “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최우선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기재부 장관을 만나 조안나들목(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호별방문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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