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해야…10.9% 산출 근거 없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중소기업계가 침체된 경기상황과 지급주체 지불능력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보다 10.9%(820) 오른 835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를 내세우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상황, 악화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3가지 중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생산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최근 17년간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검토되고 반영됐어야 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어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전세계 유례가 없는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난다임금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심화, 경력이나 업무수준과 임금상승률이 반비례하는 문제, 근로자간 불화 발생 및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기중앙회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 산출근거에 대해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하여 인상률을 높였다. 소득분배 개선분도 기존 기준인 중위임금 대비 50%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합의나 논의 없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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