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언론사도 포함…최 시인 "싸움 시작됐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

고은 시인 / 사진=연합뉴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 박진성 시인 및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 

이날 오후 최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 원고는 고은 시인이고, 피고는 동아일보사와 기자, 그리고 최영미, 박진성 시인“이라며 ”누군가로부터 소송 당하는 건 처음이다. 원고 고은태(고은 본명)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다.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합의14부에 배당했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은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2월 최 시인이 시 ‘괴물’을 통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 행적을 고발하며 불거졌다. 이와 함께 최 시인은 직접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상습적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큰 반향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다. 그리고 방관자다.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한다. 그리고 증언한다"며 최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잇따른 폭로에 서울시는 고은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전시공간인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을 철거했다. 고은 시인은 국내 대표 문인단체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도 내려놓고 탈퇴했다.
 

한편 지난 3일 최 시인은 '미투 운동' 확산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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