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언론사도 포함…최 시인 "싸움 시작됐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 박진성 시인 및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
이날 오후 최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 원고는 고은 시인이고, 피고는 동아일보사와 기자, 그리고 최영미, 박진성 시인“이라며 ”누군가로부터 소송 당하는 건 처음이다. 원고 고은태(고은 본명)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다.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합의14부에 배당했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은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2월 최 시인이 시 ‘괴물’을 통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 행적을 고발하며 불거졌다. 이와 함께 최 시인은 직접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상습적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큰 반향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다. 그리고 방관자다.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한다. 그리고 증언한다"며 최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잇따른 폭로에 서울시는 고은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전시공간인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을 철거했다. 고은 시인은 국내 대표 문인단체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도 내려놓고 탈퇴했다.
한편 지난 3일 최 시인은 '미투 운동' 확산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