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2명 등 계엄 문건 관여자 10여명 자택도 포함

25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으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5일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가량 경기 과천 기무사 본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관여자 10여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소강원 참모장(소장)과 기우진 처장(준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6일 출범한 특수단은 그동안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 총 1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3월 위수령 및 계엄령 발표를 준비했다. 

 

문건에는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을 시행하겠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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