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부당부과 건 전 은행 확대 조사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취약계층 금리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단계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금감원은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취약 가계·기업의 금리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에 근거해 단계별로 취약 차주그룹을 지원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제도 2금융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건과 관련해서는 점검 대상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리 산정체계 자체를 바꿔나가기로 했다. 앞서 적발된 경남은행과 씨티은행, 하나은행은 이달 중 부당 수취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의 경우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해선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일단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00만원이하 소액분쟁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금융사가 수용토록 의무화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 불완전판매 문제는 금융사가 증명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P2P(개인 간) 대출은 시장 규율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법제화 이전까지는 가이드라인(자율규제)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P2P 연계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3분기 중 완료하고 의심 업체는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역점 추진해 금융안정 확보와 금융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 국민과 법률이 금감원에 부여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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