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명자료 추가했는데” 불만…임종헌 사무실은 추가 압수수색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전직 고위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다시 발부돼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4일 법원에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진규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25일 새벽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차장이 임 전 차장에게 지시했거나 임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범죄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위원, 김 전 심의관에 대해서도 주거권을 침해할 정도로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주에도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1일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임 전 차장이 별도로 보관 중이던 USB를 확보했고, 여기에서 나온 수사대응 자료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불만을 표출했다.

다만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중이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관련 문건을 만드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고 관련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410개 문건을 검찰에 임의제출한 상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자료와 인사자료 등은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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