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사실 소명 부족”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6월 4일 밀수 및 탈세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억원대 밀수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범죄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등 개인 물품 6억여원어치를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이용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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