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의 접촉 사기 등 자동차 보험사기 대처요령 전해

지난 14일 오후 광주 북구 장등동 호남고속도로 광주방향에서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기사와 무관). /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최근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을 서행 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에 한 행인이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행인은 손목, 발목 등 신체 일부를 차량에 고의로 접촉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 사기범이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대처요령을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밝힌 보험사기 유형은 3가지다. △차량에 손목․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 청구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 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미수선수리비 청구 등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위의 유형과 같이 보험사기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있어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합의는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 현금을 요구할 때에는 거절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일단 사고 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보험사나 변호사, 주변 지인 등에게 충분히 조언을 구하고 결정하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또 사고 현장에서 증거 보존을 위해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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