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역‧노동자 파견 등 위반사례 중점…합작기업 230개‧노동자 파견 국가 42개국 공개

지난 2017년 9월 북한 선박 '을지봉' 호가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제3국을 통한 불법 무역과 노동자 파견 등 대북제재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언급하면서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를 발표했다. 17쪽 분량의 이번 발표에서는 북한의 원산지 둔갑, 저가 공세, 합작기업 등 불법 무역 사례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노동자 파견 국가 42개국의 명단도 공개됐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들 사례들에 해당될 경우 각국 기업과 개인이 미국과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요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은 발표문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이 미국 정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제재를 위반한 경우 거래 금액의 두 배 또는 위반 1건 당 29만5141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동시에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불법 무역 사례로 미국은 원산지 둔갑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북한산 수산물과 의류 등이 제3국 재가공, 하도급 생산‧수출 등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방법이 북한 불법 무역의 전형적인 행태라는 것이다.

북한의 저가 공세에 대한 주의도 강조됐다. 미국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상품과 원자재를 북한이 판매하고 있고, 특히 수백 개의 외국합작 기업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 230개의 합작회사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중국, 러시아, 알제리, 앙골라, 적도기니, 가나, 세네갈, 싱가포르,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42개 국가의 이름도 공개했다. 노동자 파견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중 하나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파견은 농업, 임업,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들 노동자들은 통상 2년에서 5년 단위의 계약을 하고 있고, 임금 총액의 30%가 북한 정부에 선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이번 미국의 발표를 두고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압박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력한 대북제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제재는 집행되고, 계속 유효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을 완화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북제재가 부과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