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3기동단 자문변호사 위촉…법률교육 및 개인 고충 상담 창구 마련

양우철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장(총경)과 자문변호사들이 23일 오전 제3기동단 문정마루에서 위촉식을 진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3기동단 제공

‘인권 보호’로 체질을 개선 중인 경찰이 시민인권 보장에 더해 내부 직·대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한다.


경찰 수사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이후 조사대상자의 단계별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며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소지가 높은 직원들 또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총경 양우철)은 지난 23일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법률교육 및 개인 고충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집회시위 현장 최일선에 노출된 기동경찰의 근무 특성상 악성 민원 및 고소 등 소송 가능성이 상당해 이를 사전에 보호하자는 목적에서다.

관련 자문은 임동성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 정향의 오치선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세무사 43회), 법률사무소 해내 박종언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등 민·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맡았다.

이들은 휴대전화 및 개인 SNS 등 실시간 상담창구를 가동해 집회 시위 업무 중 발생하는 법률문제 및 개인적인 법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으로 법률 교육도 제공해 직원들의 전문성 등을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우철 3기동단장은 “전담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기동단 소속 직·대원의 복지 향상 및 법률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각 수사 단계별로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출석과 조사, 송치, 압수수색 등 각 수사 단계별로 조사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수사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범 운영 중이다.
 

서울경찰청 제3기동단장과 자문변호사들이 23일 오전 제3기동단 문정마루에서 위촉식을 진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3기동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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