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포탈 및 롯데시네마 사건, 롯데면세점 사건 등 두 갈래 진행 중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 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의 세 번째 보석신청도 기각됐다.


신 전 이사장은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증여세 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입대 사건, 롯데면세점 입점 배임수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신 전 이사장이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신 전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사건 1·2심에서 두 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신 전 이사장의 재판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증여세 포탈사건은 신격호 명예회장과 공모해 2006년 7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증여받았음에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 가장행위로 증여세 5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다.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사건은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동빈 회장과 공모해 2003년 11월~2013년 2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건네받는 방법으로 롯데쇼핑에 77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다.

이 사건 1심은 특가법상 조세 혐의는 무죄,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롯데면세점 입점 배임수재 사건은 2007년 2월~2016년 5월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회사의 매장 위치를 목이 좋은 곳으로 변경해 주는 대가로 여고동창 A씨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대표로터 약 35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다.

또 2006년 1월~2016년 5월 사실상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비엔에프통상 등에 세 딸을 허위 등기임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5억원을 받아가는 등 약 4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배임수재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뒤집고 전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재판이 계속 중이다.

두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8부가 병합해 심리중이다.

한편, 롯데면세점 배임수재 사건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로 만료된다. 재판부가 새로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할지 관심이 모인다.

 

신 전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첫째 부인인 고() 노순화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롯데백화점 사업 등을 이끌다 2012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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