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관련 승인 요건·과태료 부과 등 주의사항 전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수요 확대에 맞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도 개정·발간한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을 개정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하는 가이드북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 설립 등에 필요한 금융업권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 및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2년 4월에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관련 법규개정, 신고서식 변경 등의 변화로 인해 이번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전했다.

가이드북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은행 부문에선 해외점포 신설시 사전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정보, 보험 부문에선 해외점포가 부동산업 영위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요건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투자사의 경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경우 자본시장법규상 보고 의무 면제 등이 들어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편입 예비승인 제도가 폐지된 내용이 들었다. 또 해외 현지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대해 직접 투자시 국내 본사의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변경한 외국환거래법규도 반영됐다.

금감원은 개정 가이드북을 각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 배포한다.

금감원은 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1대1 상담창구도 9월까지 개설한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창구를 운영, 해외진출과 관련된 질의나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당국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다.

상담내용과 관련해 금감원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해외진출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등에 쓸 예정이다. 또 해외 현지 금융감독법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당국 면담 등을 활용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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