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내에 신차 등록해야 대상…하루라도 늦으면 추징

사진=뉴스1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종종 실시한다. 10년 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여기에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 등까지 덩달아 할인되기 때문에 실제 받는 혜택은 143만원까지 올라간다.

개소세 지원을 받기 위해선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1대당 1대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개월 이내 신차를 등록하지 않거나 노후경유차 1대당 2대 이상 세금감면을 받았다면 감면세액을 모두 환수하는데 가산세(10%)까지 더해 추징한다. 1대 2대 이상 세금감면을 받은 자에 대해선 4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런데 만약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매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해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지 못하거나 △폐차 절차 지연으로 2개월 후에 노후경유차가 말소등록된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최근 조세심판원에는 노후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한 A의 심판청구가 접수됐다. A는 신차의 등록을 2개월 1일 만에 했는데 곧장 관할세무서가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이에 대해 A는 ‘2개월 내에 신차등록’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는 “일반인은 세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폐차확인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개소세의 납세의무자는 판매회사다.

당시 관할세무서는 “감면요건의 확인의무는 차량구입자인 A에게 있다”면서 “ARK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A가) 감면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도 처분청의 의견과 같다. 조세심판원은 “노후경유차의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신규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신차구입자의 사망,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 절차 지연 등 감면세액 추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