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보도…원산, 불법 석탄거래 거점

지난 2017년 9월 북한 선박 '을지봉' 호가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장면. 석탄은 다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한국 인천과 포항으로 운송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실린 사진이다 / 사진=연합뉴스

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로 드러난 원산에서는 여전히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하며 한국에 석탄을 싣고 왔던 선박들은 지금도 한국 영해를 항해하며 러시아와 중국으로 운항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소리(VOA)는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이 원산 일대를 촬영한 16일과 18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석탄이 야적된 항구 옆으로 약 90m 길이의 선박이 포착됐다. 선박 내 두 개의 대형 적재 공간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이 가득했다.

 

특히 18일자 위성사진은 16일과 달리 노란색 크레인이 선박 중심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이 포착돼 이 선박에서 석탄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16일자 위성사진을 보면 앞부분이 붉은 색인 약 6대의 트럭이 석탄 더미 주변에 몰려 있고, 또 다른 3대의 트럭은 석탄 야적장 안쪽으로 줄을 지어 이동하고 있었다.

 

VOA“18일 같은 장소를 찍은 위성사진에선 낮은 해상도로 인해 석탄더미 양의 변화는 관측이 어려웠지만, 트럭들이 사라진 대신 노란색의 또 다른 중장비들이 몇 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항구와 마찬 가지로 야적장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관찰 시기를 좀 더 넓혀 보면 야적장의 변화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플래닛의 33일자 사진에는 7월보다 적은 양이 다른 모양으로 쌓여 있었고, 411일자 사진은 한 달 전인 3월보다 훨씬 적은 양의 석탄이 있었다.

 

아울러 주변에 쌓여 있던 석탄들도 3월부터 7월 사이 지속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나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끊임 없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

 

또 항구 바로 옆 야적장에 쌓인 석탄의 양도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해 선박을 통해 석탄이 이동됐다고 추정된다.

 

이곳 석탄 야적장과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철도가 놓여 있다. 기찻길 주변으로 여러 대의 트럭들이 관측된 점으로 미뤄볼 때, 내륙에서 캐낸 석탄이 기차를 통해 원산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석탄보다 훨씬 옅은 색상의 다른 광물들도 항구를 가득 채운 모습이 보여, 석탄 외에 다른 광물도 이곳에서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모든 북한산 광물에 대한 거래를 금지시켰다. 원산은 북한 석탄의 불법거래에 주요 거점 역할을 한 곳으로 지목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올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선박들이 원산과 청진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이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러시아로 옮겨진 석탄들은 지난해 10월 제 3국 선박인 리치 글로리호와 스카이 엔젤호에 실려 각각 인천과 포항을 통해 한국에 유입됐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는 각각 러시아 나홋카 항과 중국 장인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중 중국 바위취안 항을 출발한 스카이 엔젤호는 19일 한국 해상을 이용해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호는 19(한국시간) 오후 735분 전남 완도군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잡혔다.

 

현재는 AIS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통상 해외 선박들이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이동할 때 한국 남해를 지나 부산과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점으로 미뤄볼 때 계속해서 한국 영해를 항해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일본을 떠나 20일 새벽 2시 현재 대한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다. 이 선박은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목적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이 입항할 경우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입항을 하지 않고, 유엔 회원국의 수역 내에 있을 경우에도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 선박들은 한국에 입항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영해에 들어온 만큼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