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운반선 건조 중 화재로 2명 숨져…옥포조선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15년 11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화재. /사진=연합뉴스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나 2명이 숨진 사고가 회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으로 결론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 이아무개씨(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작업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박생산팀 부서장과 생산지원부 부장도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에게도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 2015년 11월 10일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안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사고의 원인을 두고 회사 측이 불씨나 쇳물이 떨어져 불이 나는 것을 막는 불받이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용접을 하도록 했으며 화기 감시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측의 안전 책임자였던 이 부사장과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생산팀 최아무개씨 등에게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났다”며 선박 화재 사건의 사측 직원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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