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근 도아무개 변호사 구속 피해…法 “긴급성 의문, 법리다툼 여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아무개의 최측근 도아무개 변호사가 19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 된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드루킹 김아무개씨 일당의 인터넷 댓글을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도아무개 변호사가 김씨와 공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봤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특검팀 수사개시 후 첫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노 원내대표로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도 변호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3주 만에 정치자금법 위반·증거 위조·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가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자 허위 계좌 내역을 꾸미는 등 증거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토록 했다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자신했지만,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특검이 제시한 자금 전달의 진술 증거와 물적 증거가 부족하단 평가를 받은 셈이다.

특검팀은 보강수사를 통해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 미국 순방에 참여 중인 노 원내대표는 출국 전 기자들에게 “드루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나는 전혀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공식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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