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법무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검찰도 기피신청 해야”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조희대‧김창석 대법관이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에 소속된 두 대법관이 삼성법무팀장(사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 때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일 오전 11시 대법원에 두 대법관의 재판 배제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고 약식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19일 예고했다.

센터는 두 대법관이 삼성전자법무팀장인 김상균 사장과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와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13기)로,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 상황에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두 대법관이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맡을 경우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등이 있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수 없는 여지가 상당하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센터는 또 이 부회장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 확실한 두 대법관에 대해 기피신청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두 차례 변경된 바 있다. 당초 이 사건 1심은 법원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사건이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하지만 이후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씨의 후견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에 재재배당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조희대 대법관을 지정했다. 3부에는 조 대법관을 비롯해 김창석, 김재형(18기), 민유숙(18기) 대법관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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