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반발 막으려 정책 내놨지만…효과적인 해결방안 여전히 부족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흔히 ‘을들의 전쟁’이라고 불린다.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도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됨으로써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졌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전제조건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자의 소득이 늘면 자연스레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선순환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다. 올해 16.4%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미 직원들을 줄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됨에 따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보다도 최저임금이 더 오른 상황에서는 매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생존 문제다. 이들은 평균 100~200만원정도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는 비용은 커지게 되고 이는 곧 고용 인력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자영업자들만의 걱정은 아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들마저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하고 있다. 점주가 인원을 더 줄이겠다고 결정하면 당장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미 매장 점주가 일을 대신하고 있어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급여가 줄어든 경우도 이미 경험했다.

정부도 이러한 부작용을 알고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해답이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17일 당정은 고용주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하는 방안과 더불어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ITC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다. 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는 데는 효과가 있어도, 부정적 효과 체감을 완화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산입범위 조정으로 부담을 줄이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재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은 투입자금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에 최저임금 문제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포함해 생산성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마다 다음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면 한국은 최저임금을 놓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최저임금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인 만큼 특별한 해답도 없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입지 않는 선에서 정부와 기업, 소비자 등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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