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질환 악화로 석방 호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300억대 횡령·조세포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회삿돈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8일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 받는 제도)으로 풀려난다. 지난 2월 7일 구속된 지 5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척추질환 악화 등을 근거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 등을 비롯해 공정거래법위반, 임대주택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총 12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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