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판결…1·2심 “박근혜 책임 크지만, 부당한 지시 그대로 이행해”

'CJ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요미수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조 전 수석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조 전 수석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참작한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판단한 결과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변경해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 (사퇴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검찰 수사 또는 세무·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해악을 고지하고 손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앞서 CJ그룹 내 문화 사업을 담당하던 이 부회장은 2014년 유전병 치료와 요양을 이유로 돌연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청와대의 압력이후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떠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의 영화·방송 사업이 좌편향 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사퇴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조 전 수석이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은 사실을 꾸짖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재정경제부 차관보, 국무총리실 사무차관, 한국조세연구원장을 거쳐 2014년 6월까지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경질됐다.

한편 조 전 수석은 2015년 10월 음주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대리기사에게 직접 운전한 것처럼 말하게 사주한 혐의(범죄인도피교사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7년 1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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