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적법하게 해고"

/사진=연합뉴스

미국 델타항공 소속 한인 여성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근무시간에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현지시간) 워싱턴 주 현지언론 KIRO 7 보도에 따르면 김모씨와 박모씨, 이모씨, 안모씨 등 한국인 직원 4명은 최근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한인 직원들 4명은 모두 한국 출신이며 델타항공의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주로 응대해왔다. 직원 4명의 근속 기간을 모두 합치면 50년에 달하며 그 중 3명이 미 시민권자다.

 

이모씨는 KIRO 7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 고객들이 한국말을 쓰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모든 델타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인 직원들은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 중 하나도 한국인 고객의 응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상급 관리자로부터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니 한국말 사용을 자제하라고 경고를 받은 뒤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강조했다.

 

, “회사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좋은 좌석을 승객들에게 제공해줬다는 이유로 해고 하는 것은 표면적 이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델타항공 측은 KIRO 7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근무지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 또는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는다"전직 직원들이 제기한 주장을 조사한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이들 전직 직원들이 티케팅과 운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적법하게 해고했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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