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포항서 진행…최종 목적지는 불분명
매체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밝혔다.
당초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로 고쳤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 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북한 선박인 ‘릉라2’ 호와 ‘을지봉6’ 호, ‘은봉2’ 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 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 이후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 등에 옮겨 실려 제 3국으로 출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0월2일 ‘스카이 엔젤’ 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한국 인천에 도착했고, 10월 11일에는 ‘리치 글로리’ 호가 북한산 석탄 총 5000t을 싣고 한국 포항에 정박했다.
포항에 도착한 석탄은 t당 금액이 65달러로 계산돼 32만5000달러라는 총 액수까지 공개됐다.
앞서 전문가패널이 별도로 공개한 선적서류에는 포항으로 운송된 북한산 석탄이 홍콩의 ‘콜 이머지 리미티드’ 사가 수출을 했고, 최종 목적지는 포항으로 명시됐다. 포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환적지라고 밝힌 이번 수정본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매체는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도달한 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또 북한산 석탄은 판매는 물론 운송까지 금지한다는 안보리 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의 환적도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