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

오는 23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오는 23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1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이달 중 상호금융권의 DSR 도입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실무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강화가 여신심사 선진화와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심사과정에서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는 규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에 DSR이 도입되면 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22일까지 전산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도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제도들의 시행으로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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