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예고…피해기업 경영정상화 조치 포함

지난 11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함께 남북정부 개성공단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남북교류 제한 시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추진한다. 대통령 구두 지시로 남북교류가 금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남북교류 제한 시 피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법에 담기로 했다.

통일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 제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의 경우에도 사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남북교류가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구두 지시로 결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요건 4가지를 담았다.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경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다.

개정안은 남북교류 제한 시 피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해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 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입주 기업 피해 지원 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 신고 시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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