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월 1만7100원 더 내…이번 달부터 적용

사진=국민연금 로고
이번 달부터 월 소득이 449만원 이상인 이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30만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천541명은 최고 월 1만7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월 소득이 449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3.6%에 달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대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그간 500만원의 월급을 받던 직장인의 경우 기존 상한액을 적용해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번 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가 월 1만7100원 오르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은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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