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직후 성명 내고 모라토리엄 선언…중기중앙회 “양극화 우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기자실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발하면서 본격적으로 결정에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인건비 상승을 원가에 반영하고 동맹휴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직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위와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또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4시 35분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수준이다. 국내 최저임금이 80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되자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이자 지불능력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을 외면했다. 최저임금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임금 자율합의를 뜻한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결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대해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소상공인들은 오는 17일 긴급이사회, 오는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수입이 더 감소할 것이라며 동시휴업을 예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내고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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