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약‧정책 두고 공방 전망…최근 ‘화두’ 현안 관련 법안 검토도

국회가 13일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약 3개월 동안 이어온 ‘공전’을 끝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등 20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임시국회의 시작을 알렸다. 향후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장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 질 예정이다. 각 정당들은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도 내주 초 내로 결정짓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13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311개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특히 올해 들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국회 보이콧’이 이어졌고, 6‧13지방선거가 진행되면서 상반기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된 영향이 크다.

약 1만개에 이르는 계류법안의 개수도 문제이지만, 정치적 상황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여야 간의 합의로 국회가 기지개를 펴긴 했지만, 지방선거에서 ‘철퇴’를 맞은 야당들은 아직 당 정비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 지도부 인선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입법 작업에 소홀해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입법 작업에 마냥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 속에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입법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또한 최근 고용률 등 통계 지표가 우리 경제의 악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급한 법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상임위 배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상임위별로 주요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분위기도 동시에 관측되고 있다. 

 

13일 본회의가 개최되며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검경수사권‧공수처’‧운영위 ‘국회의원 특권’

상임위별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적폐청산’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들이다. 때문에 여당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의 경우 정부와 여당의 문제제기에는 동의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에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여야 가릴 것 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여러 개 발의한 상황이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이 법안에 대한 심의‧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큰 대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을 향한 국민의 비판적 요소들에 대한 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최근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수당 등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오른 상황에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안들이 운영위에 제출됐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또한 운영위에서는 국회의원의 기명투표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운영위에 접수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국회의원의 기명투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시행되는 선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명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기명 투표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못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권성동‧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방탄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기명투표로의 변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정무위‧기재위‧환노위‧복지위, 文정부 정책 두고 ‘신경전’ 전망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는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재벌총수 일가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두고 여야는 ‘공정경제’와 ‘규제완화’ 프레임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다수의 관련 법안들이 환노위에 접수된 상태다. 여당은 최저임금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의 시발점인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고,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환노위의 논의에 따라 정책이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집중 논의가 예상된다. 특히 20대 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이 가져감으로써 상당 부분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복지위에 접수된 상황이고, 연일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협회와 야당들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세‧부동산세 등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과 관련한 여야의 논쟁은 기재위에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두고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길 디자이너

◇규제혁신5법…정무위‧과방위‧산자위 등 통과 여부 주목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혁신5법의 상임위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규제혁신5법의 주요 내용은 ▲신기술 활용 신사업 분야 사후 규제 원칙‧규제 신속 확인 명문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 사후 규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임시허가제 도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금융규제 특례 적용 ▲지역 혁신사업성장 혁신적 규제 특례 부여 등이다.

국회가 공전하고 있을 당시에도 여당은 한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 법안들의 통과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해 왔다. 현재 각 해당 상임위에 접수된 법안은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등이다. 대부분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인 만큼 보수 야당과 대립하는 지점은 크게 없어 보인다. 다만, 이들 법안들이 쟁점의 도구로 변질될 경우에는 법안 자체가 변질되거나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北‧양성평등‧진상규명 등 현안 관련 법안 논의도

이밖에도 북한과의 교류, 양성평등, 진상규명 등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통위에서는 북한과의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가동, 북한인권법 등 다양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가위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접수된 상태다. 성갈등, 성차별 등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등에 대한 보호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행안위와 국방위에서는 진상규명에 대한 확대 및 재조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행안위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방위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접수돼 있다. 우선 행안위에 접수된 법안에서는 항일독립운동,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국방위에 접수된 법안에서는 5‧18 당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시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태길 디자이너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