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자연재해, 부동산 하락 등으로 대출 상환 어려울 경우 유예 가능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자 중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 사진=뉴스1

저축은행 대출자 중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 자금 부족에 시달려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대출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한 자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한 자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한 자 △다른 금융회사의 신용 관리 대상으로 올린 자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이 사전에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안내한 자 등이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된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의 경우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 신청과 채권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대출 금리가 현행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는 차주가 채무조정지원을 받으면 대출 금리도 최고 금리 이하로 조정된다. 기존 대출을 대체 상환하면 중도 상환이나 수수료 면제, 연체 이자 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환유예 등 신청은 거래하는 저축은행에서 할 수 있다”며 “연체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에 대한 안내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해 오는 9월부터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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