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12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추경호 소위원장(자유한국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회의전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12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단일하게 적용할 경우 임금지급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일본, 호주 등에서 이를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 무리하면서도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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